<법률상식 8>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충돌사고 피해 책임한계

 문: 자동차로 편도 1차선의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도로에는 경운기와 그 뒤로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었는데 경운기가 너무 느리게 가니까 오토바이가 앞질러 나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중앙선을 넘은 오토바이와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차선과 제한속도를 지키고 운전한 제가 중앙선을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요?

 답: 차선을 유지하면서 운전했다고 해도 전혀 잘못이 없지는 않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경운기와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었고 앞서가는 경운기가 천천히 가고 있었다면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경운기 뒤를 바짝 뒤쫓아가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에 대비해 운전자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경운기와 지나치는 지점에서 속도를 더욱 줄이고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더라도 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는 이 교통사고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기사도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더 큽니다.

 결국 이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기사 사이의 과실비율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02)78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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