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00년부터 국내에서 생산·유통·소비되는 모든 상품에 환경성적이 매겨진다.
환경부는 다가오는 환경라운드에 대비해 제품의 원료투입, 생산공정, 유통과 소비, 폐기 등 전과정의 환경친화성을 숫자나 도표 등으로 계량화시켜 소비자 정보로 제공하기 위한 「환경성적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에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환경성적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과 절차, 환경성적 평가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 제도 도입은 지난 9월 말 국민회의가 결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추진되기 시작, 지난 21일까지 국민회의와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법제처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세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환경부가 이 제도를 총괄하기로 조정, 본격화되고 있다.
환경성적표 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0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환경레이블링 국제표준화규격의 하나로, 각국이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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