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원전사고 공개 지침 시행

 원자력 사고나 고장에 대한 정보가 일반에게 신속하게 공개된다.

 과학기술부는 25일 원전의 사고·고장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전 사고·고장정보 공개지침」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그 동안 원전안전과 관련된 사고·고장정보 공개는 과학기술부의 고시규정에 따라 원자로 불시정지 등 일부 사항에 한해 공개하던 방식에서 공개항목을 22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보공개는 원자력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방사선의 위해정도, 국민의 관심도에 따라 「언론공개」와 「인터넷공개」로 구분되는데, 인터넷에 공개되는 정보는 과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st.go.kr)나 한국전력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pco.co.kr)에 올려진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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