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와 「끝없는 전쟁」을 벌이는 분야는 많다. 그중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것이 지폐와 컴퓨터분야다. 세계 어느 나라든 지폐를 제작할 때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워터마크(Watermark) 기술이다. 용어 그대로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넣는 기술을 말한다. 워터마크 기술을 이용한 지폐제작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인쇄하고 이를 말린 다음 양면을 인쇄하게 된다. 우리나라 지폐도 마찬가지로 워터마크돼 있다. 1천원권이나 1만원권 지폐를 보면 퇴계 이황과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있는 면 왼쪽에 여백이 있다. 언뜻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불빛에 비춰보면 초상화가 드러나는데 이것이 바로 워터마크된 것이다. 때문에 이 워터마크는 컴퓨터 스캐너나 첨단 복사기로도 재생하기 어렵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 디지털 영상·음향 분야는 컴퓨터 기술발전으로 불법복제가 가장 심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더욱 그렇다. 해커들은 인터넷을 가리켜 「미개척의 서부」라고 부를 정도다. 이들은 원하기만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손쉽게 복사한다. 때문에 복제방지기술 개발이 지폐분야보다 더 활발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컴퓨터 관련 복제방지기술은 해커들에게 무용지물이다. 아래아한글은 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도의 암호화 기술을 사용했지만 현재 복제해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에 따라 최근 새롭게 등장한 복제방지기술이 지폐에서 사용하는 워터마크기술이다. 컴퓨터분야에서 사용한 워터마크는 흐린 바탕무늬 또는 로고를 디지털 이미지 원본에 삽입해 사용자가 이미지를 보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제를 방지하는 독특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원본의 출처를 밝히거나 누구에게 전달된 정보인지 추적하는 데도 쓰인다. 한마디로 원천적인 복제방지보다 복제경로를 찾아내는 저작권 보호기술에 가깝다.
앞으로 몇년간은 효과가 기대된다지만 복제와의 「끝없는 전쟁」에서 그야말로 잠깐의 숨돌림에 불과하다.그만큼 복제와의 전쟁은 「컴퓨토피아」를 지향하는 현대문명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골칫거리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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