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소프트웨어분야에도 확대됐으며 전기·전자·조선·자동차분야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일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소프트웨어분야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전기 등 4개 분야 하도급계약서도 개정, 관련업계에 사용을 권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의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수령한 지 60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으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어음할인료를 물어야 한다. 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지 못하며 수급사업자의 잘못 없이 반품하지도 못한다. 이와 함께 부당감액이나 부당반품의 사례를 명시, 이를 지키도록 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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