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 무단전송하면 "처벌"

 앞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전송하면 처벌받게 되고 무상으로 이뤄지던 컴퓨터프로그램의 교과용 게재도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내달 말까지 SW관련 각종 규제완화와 사업자 지원 및 권리보호 강화 등을 위해 SW개발촉진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W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에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를 포함시켜 교육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SW 개발에 나설 수 있게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SW진흥구역 지정을 받은 자나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공단체에 출자 및 출연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지역SW산업 발전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프로그램 저작권을 국제수준에 맞춘 컴퓨터프로그램법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전송권을 신설하고 저작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저작권관리 정보보호규정을 신설했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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