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전송하면 처벌받게 되고 무상으로 이뤄지던 컴퓨터프로그램의 교과용 게재도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내달 말까지 SW관련 각종 규제완화와 사업자 지원 및 권리보호 강화 등을 위해 SW개발촉진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W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에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를 포함시켜 교육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SW 개발에 나설 수 있게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SW진흥구역 지정을 받은 자나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공공단체에 출자 및 출연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지역SW산업 발전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프로그램 저작권을 국제수준에 맞춘 컴퓨터프로그램법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전송권을 신설하고 저작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저작권관리 정보보호규정을 신설했다.
<이택 기자>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3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4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
5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
6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7
항만으로 맺은 인연, 스마트시티로 잇기…인천·하이퐁 협력 확대 논의
-
8
산단공 경북본부, 구미산단 근로자·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
9
기아, 판교서 PV5 원격운전 카셰어링 시범 서비스…2027년 상용화
-
10
日 의료진 관심 쏠린 '옴리클로'…내년 판도 변화 예고 [WAC 2026]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