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도 전자파장해(EMI), 전자파내성(EMS)에 이어 유해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 가이드라인(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1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난 96년 3월부터 전자파생체장해연구회란 별도 조직을 만들어 전자파에 의한 인체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 한국전자파학회(KEES·회장 이혁재)는 최근 전자파 인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1∼2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전자파학회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재 휴대전화·무선호출기 등 이동통신기기류에서 발산되는 유해전자파에 대한 민간 차원의 인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만, 장차 우리나라의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규격이나 관련 인증시스템 제정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전자파학회에 인체보호기준 마련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 이외에는 전자파규제를 인체에 적용하는 나라가 없는데다, 전자파의 인체유해 여부 문제가 현재까지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법적 규제 여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추후에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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