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키로 한 통합 방송법(안)을 내년 3월까지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회의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합 방송법안의 상정을 유예키로 한 것에 대해 일부 관련단체들의 오해가 있는 듯하다』며 『법안 상정을 무한정 보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시일내에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회의측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설치,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며 그 시한은 3개월 정도』라고 밝혔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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