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들의 납품대금 중 현금결제율은 고작 23%에 그치고 수취어음의 평균 결제기일은 92.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대금 결제조건은 대기업일수록 어음결제율이 높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국 4백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98년 3·4분기 중 중소기업 납품대금 결제조건, 판매 및 수출동향과 전망, 무역금융 활용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납품대금 결제조건 중 「현금」 비중이 23.4%에 불과한 반면 「어음」 66.7%, 「외상 등 기타」 9.9%로 조사됐다.
연쇄부도 등의 폐해로 제도철폐론까지 대두됐던 어음결제의 경우 수취어음의 평균 결제기일이 92.4일, 평균 수취기일이 41.6일로 나타나 중소기업들이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회수하는 데만 평균 1백3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과 거래시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은 어음이 무려 74.6%에 달한 반면 현금은 고작 19.5%에 불과했다. 특히 법정 결제기간인 60일 초과어음 수령시 어음할인료를 보상받는 업체는 21.3%에 불과했으며, 장기어음에 따른 어음할인 이자도 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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