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나 인터넷을 이용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게임방」을 운영중이거나 희망하는 사업자는 현행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컴퓨터 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CD게임방」 「PC방」 「인터넷방」 「CD대여업소」 등 PC와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장업이 컴퓨터 게임장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고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 문제와 같은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조속히 정비하기 위해 「PC와 인터넷 이용 게임장업을 컴퓨터 게임장업과 동일하게 허가조치하겠다」는 행정지침을 12일자로 시·도 및 일선행정기관과 경찰청 등 단속기관에 통보했다.
문화부는 △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업소에서 게임을 하게 하는 경우 △비디오 감상실에서 유·무선을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하는 경우 △PC방·인터넷방·멀티방 등에서 다른 영업행위와 함께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경우 등 업소명칭과 상관없이 PC 등을 이용, 게임 오락을 제공하는 영업도 컴퓨터 게임장업으로 허가 처리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문화부는 올 연말까지를 행정지도기간으로 정해 기존 PC·인터넷 이용 게임장을 컴퓨터 게임장으로 허가받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행정지도기간 종료 후에는 무허가 업소를 일제 단속하고 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준수여부를 단속·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컴퓨터 게임장으로 허가받은 PC·인터넷 이용 게임장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증」을 발부하기로 했으며 「컴퓨터 게임장업(PC·인터넷이용 게임장업)」으로 명기해 기존 컴퓨터 게임장과 업종을 구분키로 했다.
문화부는 이번 행정지침의 유효기간을 공문시행일(98.11.12)로부터 현행 공중위생법상의 컴퓨터 게임장업 관련 조항을 대신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는 시점까지로 한정했다.
<유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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