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게임산업협회(KESA·회장 오증근)가 업계와 공동으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PC용 게임의 불법복제와 유통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첨단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1일 협회 사무실에서 PC게임 개발사·제작사·유통사 등 18개 관련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게임 불법복제 및 유통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1차 회의」에서 『현재 국내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PC게임의 60∼80%가 불법복제품으로 파악될 정도로 불법복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전제하고, 「게임 소프트웨어 재산권 보호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업체들로부터 불법복제업 및 유통업자에 대한 고소·고발권을 위촉받아 「상설 단속반」을 가동하겠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우선 검찰 및 경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10명 정도의 단속반원을 투입, 주요 게임유통시장과 불법복제품 거래가 활발한 통신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감시·단속할 방침이다. 또 불법복제 및 유통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기 위해 거점별로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신고 전용 전화도 개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복제 신고자에 대해 △최고 5백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협회 차원의 「정품인증제」 실시 △불법복제 관련 법제 개정 촉구 △대소비자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등 불법복제품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협회는 『PC게임시장에서 불법복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음반시장 수준인 30%선으로 낮추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조직적인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정부당국과 검·경 등 단속기관이 업계의 자구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유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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