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 법적근거 없어 혼란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일명 「게임방」에 대한 법규마련이 시급하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방은 작년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 현재 서울에만 5백여곳 이상이 생겨날 정도로 유망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허가는 물론 영업활동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 게임방 업소나 사업 희망자들 역시 운영 및 개설과정에서 뚜렷한 기준이 없는 관계당국의 조치로 혼란을 겪고 있다.

 컴퓨터 게임방은 PC·근거리통신망(LAN) 등을 갖추고 PC게임, 네트워크게임·온라인게임,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신종 오락서비스로 「컴퓨터 게임방」 「인터넷 게임방」 「네트워크 게임방」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게임장(전자오락실) 위주로 제정된 현행 관련법규로는 게임방 서비스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변칙적인 방법으로 개설·운영되고 있다.

 현행 「공중위생법」 시행령(제3조)은 컴퓨터 게임장을 「전자유기기구 및 체련용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유기장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관련 시행규칙의 컴퓨터 게임장 설비기준을 보면 「전자비디오 오락기구는 아르·오·엠(ROM) 기억소자만 장치되어 있어 새로운 입력은 할 수 없고 기억된 게임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게임방에서 PC게임을 영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따른 저작권 침해문제나 24시간 영업 등에 대해 행정조치나 규제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6조)은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법(제12조)은 「유기장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18세 미만의 자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영업시간 외에 유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상의 맹점에 대해서는 기존 게임방 업주나 신규사업 희망자들도 답답해하고 있다. 작년에 게임방 체인사업을 시작한 한 업주는 『사업자등록은 「PC임대업」으로, 세무신고는 「비디오물 유통업종」으로 했다』며 『제대로 허가를 받기 위해 관계당국이나 행정기관에 문의를 해도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게임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기장업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됐으나 관계법령(공중위생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관할권은 아직 보건복지부에 있는 등 이원화돼 있어 새로운 게임서비스업의 출현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현재 영상관계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이 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적어도 반년 이상의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된다.

 문화부측은 『법 개정 이전에라도 이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행정지침을 내려 이미 개설된 게임방들이 일단 컴퓨터 게임장으로 허가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 컴퓨터 게임장에 대한 설비 및 운영기준을 게임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형오·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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