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만 있으면 주식회사 형태의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대학 및 연구소 보유 연구시설 내에도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고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공립대학 교수나 연구원 등 공무원도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상 최저 설립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벤처기업은 창업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천만원으로 내리고 또 박사급 고급인력의 90%가 근무중인 대학 및 연구소의 벤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법 및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적용을 배제, 대학 및 연구소 보유 연구시설 안에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험실 공장」을 설치, 공장으로 등록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대학 교수 및 연구원 등 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대한 특례조치를 마련해 이들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겸직하는 것도 허용, 시험·연구기관 연구원 1만5천명, 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 4만5천여명이 현업을 유지하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조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공펀드 성격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해 기업의 자금지원을 돕기로 했으며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벤처넷을 설립, 벤처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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