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벤처기업 가운데 「특허기술개발기업」과 「연구개발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 자격요건을 갖춰 중기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거나 장외주식시장인 코스닥에 등록된 1천5백7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벤처기업 확인요령 4개 조항 중에서 특허기술 제품의 바로 전년도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특허기술개발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전체의 34.9%(5백6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비가 1백분의 5(5%) 이상인 「연구개발투자기업」이 31.5%(5백9개)였으며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조합 투자액이 자본금의 1백분의 20 이상인 「벤처캐피털 투자기업」이 25.6%(4백15개)로 뒤를 이었다. 신기술 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총매출의 1백분의 50 이상인 「신기술 개발기업」은 8%(1백29개)에 그쳤다.
소재지별로는 서울이 5백99개로 전체의 3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22.0%(3백53개)와 9.0%(1백46개)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의 68.0%를 점유,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부산·울산이 7.4%(1백20개), 대구·경북이 6.3%(1백2개), 대전·충남이 4.9%(80개), 경남 4.4%(72개)순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으로 등록될 경우 정부 각 부처나 은행이 시행하는 특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병역특례업체 지정, 은행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벤처 및 중소기업 정책지원자금 수혜업체 선정시 우대된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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