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IMF 이후 위조상품 판매행위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위조상품 근절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지재권 침해행위 근절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특허청은 우선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 부정 경쟁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조사 거부나 방해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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