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이 아예 생산되지 않도록 제품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하는 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제조과정 상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준 및 사업자 의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등을 총괄하는 「소비자제품안전법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소비자들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도 필요하지만 피해를 주는 제품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도록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이같은 법이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분야별 관련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며 그나마 지켜지는 경우도 많지 않다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단순한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토록 하는 이른바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7일 개최한 뒤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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