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신 안되면 14일 이내에 해지 가능

 거주지나 근무처에서 휴대전화 수신이 안되면 구입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동통신 사업자가 위약금액이나 위약금 부과기간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도 단말기만 돌려주면 단말기 구입비와 가입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난 9월 휴대전화·PCS폰 등 5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불공정 사업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사업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약관을 수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정된 약관에 따르면 또 의무사용기간에 일시 정지를 신청한 때는 기본 요금의 4할만 내도록 했으며 「사업자의 업무취급상 부득이한 경우 고객의 전화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없앴다. 또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을 경우 부가서비스 해지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약관 개정으로 사업자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단말기 구입비와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특히 계약체결 때 구입 보조금이나 위약금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풍토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3일 SK텔레콤·신세기통신·한국통신프리텔·LG텔레콤·한솔PCS 등 5개 이동통신사업자의 약관을 조사,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중배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