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원 창업겸직제도 도입

 내년부터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벤처기업 창업을 원할 경우 연구소를 떠나거나 휴직하지 않아도 된다.

 과학기술부는 4일 출연연 연구원들의 벤처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연구원 창업 겸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창업 지원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출연연 연구원들이 창업할 경우 3년 이내에 휴직하거나 완전 퇴직한 후에야 가능했으나 연구원 창업 겸직제도가 도입되면 연구소에서 자신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현재 출연연의 기업화 가능기술 3백52개 중 연구원 창업기술이 32개에 달하는 만큼 이들 기술에 대한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기업화 가능기술을 매년 20∼30개씩 발굴해 연구원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특히 이달 중 과학기술진흥기금 1백50억원과 한국종합기술금융 투자분 1백50억원 등 모두 3백억원 규모로 「MOST 1호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을 결성, 첨단기술 벤처기업을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과기부는 또 벤처기업 시범육성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이 추진중인 총 2천9백50평 규모의 첨단기술사업화센터에 내년까지 1백개 업체를 입주시키기로 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출연연 연구원 창업실적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69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6개, 표준과학연 11개 등 모두 1백51개 기업에 이르고 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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