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종업원 분사 활성화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를"

 전자·정보통신기업들이 종업원 사업분할제(EBO:Employee Buyout)를 통해 비주력 사업부문 분사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제약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회장 김상하)는 30일 정부에 건의한 「업종별 당면애로와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종업원에게 비주력 사업을 분리(분사)할 때 퇴직 종업원들의 출자만으로 하도록 돼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기존 기업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출자금 부담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분사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동일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분사기업이 영업이나 설비 양·수도 등에서 기존 기업과 거래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당내부거래로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며 퇴직 종업원의 출자금이 30% 이상일 때는 최소 3년간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존 기업과 거래도 불공정 거래행위 대상에서 제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전자산업의 경우 종업원에 의한 사업분할 요구가 큰 만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며, 수출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추가 금융비용 부담과 시간 및 인력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전자산업계의 애로사항 건의를 통해 △생활필수품화된 TV·냉장고·세탁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와 △현재 2년인 품질보증기간을 외국처럼 품목 특성에 따라 90일∼1년으로 단축하고 △전자업체들이 해외 유명전시회에 공동참가할 경우 지원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전자업체 중 상당수가 기술 및 자본집약형으로 성장하면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투자세액 공제, 금융우대, 병역특례제도 등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범위를 상향조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반도체산업에서는 최근 장비·재료업계의 경영수지가 악화돼 연구개발(R&D)투자 여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R&D 자금지원이 시급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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