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설치 근거를 놓고 과기부와 여당간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29일 관계당국 및 과기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국가과학기술진흥정책 종합계획 수립·조정과 과학기술계 연구회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우선 순위 설정 등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과위를 설치하자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의 설치 근거 및 운영 문제를 놓고 정면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기부는 국과위 설치 근거를 개정할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두자는 반면 국민회의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구성한 과기법령정비기획단(단장 장영달·김훈철)이 자체적으로 마련,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중인 「과학기술기본법(안)」에 이를 수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미 정기국회에 제출된 만큼 별도 입법이 필요없으며 특별법이 한시적인 법인 만큼 특별법 시한 경과후 이를 대체할 법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측은 과기 관련 법령을 총정비한다는 측면에서 과학기술진흥법을 폐지하고 과학기술기본법을 새로 제정, 여기에 국과위 설치 근거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과위 운영에서도 과기부는 국과위 간사를 과기부 장관이 맡아야 하는 만큼 사무국을 과기부에 두고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전문분과위원회 등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 측은 구성인원이 30∼40명인 국과위 사무처를 별도로 구성,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사무처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과기부는 국과위가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회 평가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회의 측은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과 국·공립 연구기관 설치·운영 등 전체적인 문제를 총괄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창희 장관은 지난 26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과기부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과학기술기본법 제정도 검토한 바 있으나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쳐두고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 폐지 이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회의 측은 국민회의·자민련 양당 공동의 과학기술 경쟁력강화 대책위원회가 구성한 과기법령정비기획단을 주축으로 과학기술기본법(안)을 마련, 지난 22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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