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은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등 4백46개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일정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법인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말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46억3천만달러로 올해 목표치인 1백억달러에 크게 못미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지난 9월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오는 17일부터 발효되는 것에 맞추어 조세감면 대상업종을 크게 늘리고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도 대폭 완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이 사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직접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투자비율만큼 최장 10년까지 감면(최초 7년까지는 세액의 1백%, 이후 3년은 50%)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조세감면 고도기술 사업도 종전 7개 분야 2백65개에서 8개 분야 4백46개로 대폭 늘려 이달 하순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또 이르면 다음달 중 현재 31개 부분개방 및 개방제한 업종 가운데 적어도 절반이상에 대해 개방 폭을 넓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등 개방화율을 현행 98%에서 99% 이상으로 높여 외국인투자 다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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