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EC)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7일 아직 EC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인터넷 이용 활성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들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통해 세금탈루를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PC통신을 이용해 상품·정보 등을 판매하려면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상품거래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매출액을 허위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터넷을 이용한 국가간 EC 중 상품거래는 통관단계에서 과세돼 세금탈루 여지가 거의 없으나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는 외형상 확인이 어려워 문제가 많다』며 『이에 따라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논의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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