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냉방평수 표기법에 이어 에어컨 용량에 대한 KS규격도 개정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KS규격에 등록돼 있는 에어컨 용량이 너무 제한적이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변경키로 확정한 냉방평수 표기법과 함께 용량에 대한 등록범위를 확대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KS인증 획득이 불가능했던 7천1백㎉/h급 이상의 패키지에어컨에 대해서도 KS인증 획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KS규격에는 4천5백㎉/h급 이하 및 7천1백㎉/h급의 에어컨에 대해서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를 위한 업계안을 마련키 위해 최근 산업기술평가연구원을 통해 KS규격에 다양한 용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를 아예 자유롭게 하는 방안을 놓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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