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IP(Information Provider)가 PC통신에 성인정보를 게재할 때 이를 사전심의하는 기능을 최근 폐지하고 기존 심의규정내 심의세칙에 「음란성에 관한 기준」 항목을 추가, IP가 이를 참고로 음란성 여부를 자체 판단해 성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그러나 PC통신에 게재된 성인정보를 수시로 감시하는 사후심의 기능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IP가 정보의 음란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IP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PC통신서비스업체들과 협의, 직접 성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IP가 심의용으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서비스하는 자료가 대부분 달라 사전심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사후심의 기능을 강화,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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