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한시법인 「구조조정촉진특별법」(가칭) 재계안을 마련, 22일 제4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정부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동안 구조조정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해온 정부측도 재계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어서 재계안 가운데 상당부분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개 그룹 구조조정 본부장으로 구성된 「전경련 구조조정특별위」의 건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재계는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준 금융기관이나 지분교환을 한 기업이 과점주주가 될 때 취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또 사업교환시 지원대상을 「삼각 빅딜(대규모 사업교환)」과 같은 다자간 교환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자산을 넘기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교환이나 퇴출시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를 부분적으로 제한, 기업 자금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계열사 퇴출시 타계열사와의 상호 지급보증 해소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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