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7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은 매년 법인세 신고 직전에 해오던 대차대조표의 일간신문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업경영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상의 각종 규제를 없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국 12만여개의 모든 법인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의 일간신문 공고제도가 중견·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자산이 70억원을 넘는 7천여개의 대형법인에만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체 법인의 94% 가량은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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