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사업단지 등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5천억원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조성되고 2000년부터 문화복권 발행 및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19일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를 앞두고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제2의 건국」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적 대안 모색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문화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 문화정책은 △정책추진 기반 구축 △지식정보사회 대비 기반조성 △문화활동 여건조성 등 「10대 중점과제」로 분류돼 있으며 세부 추진과제로 90건이 선정돼 있다.
문화부는 우선 현행 영화 및 연극 관람료에서 조성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의 폐지에 대비해 내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매년 1천억원씩 총 5천억원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을 국고에서 조성, 문화산업 인프라 조성과 기술개발, 첨단 문화상품 제작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기금의 근거법률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올 정기국회 때 제정될 전망이다. 또한 문화복권을 발행하고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컴퓨터 디스켓 등 문예물을 복사할 수 있는 매개체에 판매가 기준 0.5∼1.0%의 사적복제 보상금을 부가해 문화재원을 조성키로 했다.
문화부는 이들 재원을 활용해 게임·애니메이션·음반·영화·방송영상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2003년까지 게임종합센터·방송영상사업단지·첨단문화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데 총 2천5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2001년 국악 FM방송국 설립, 통·폐합되는 읍·면·동 사무소 5백개에 「문화의 집」 조성, 한글의 정보화 계획인 「21세기 세종계획」, 국가 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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