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슨전자를 비롯, 7개 광역 무선호출기 제조사들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특허논쟁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팽팽한 대치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특허논쟁은 지난 7월 텔슨전자가 어필텔레콤에 대한 벌금 2천만원의 기소 결정을 따내며 반전 분위기로 돌아섰으나 최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공성통신전자에 대한 가처분신청 기각판정을 받으면서 전기를 맞게 됐다.
특히 공성통신전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은 10개월 넘게 계속되는 특허논쟁 중 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로서 관련업계에 더욱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 민사부는 「사건특허(광역무선호출기와 호출수신제어방법)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돼 공지된 발명으로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고..」 등의 이유로 사건신청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공성통신전자를 비롯해 어필텔레콤·도원텔레콤·와이드텔레콤·신호전자통신·해태전자·건인텔레콤 등 이 사건에 계류중인 7개 업체들은 향후 진행될 각종 민사·형사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다.
같은 내용의 사건을 두고 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도출될 리 없으며 이번 공성통신전자에 대한 판결은 재판부가 이미 피신청인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텔슨전자는 이에 대해 상대업체들이 쉽게 낙관할 문제가 아니라며 경고하고 있다. 지난 7월 검찰이 어필텔레콤과 도원텔레콤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을 비롯, 형사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최종판결 이전에 결과를 속단하는 것은 다분히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검사측에서 어필텔레콤에 2천만원의 벌금형을 기소했던 점도 특허소송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향후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된다는 표정이다.
물고 물리는 접전과 반전 끝에 최종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일단 지켜볼 일이다.
한편 지난 2월 텔슨전자가 10여개 광역삐삐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 특허논쟁은 일부 타협이 진행돼 현재 7개사가 대치상황에 있으며 텔슨전자가 승소할 경우 각사 광역삐삐 판매이익금의 3∼5%를 특허료로 받게 된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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