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관·LG정보통신·대우통신·아남반도체·롯데캐논·삼보컴퓨터 등 1백5개 기업에 대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가 11월 한달간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11월 2일부터 28일까지 고질화된 하도급거래상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1백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는 IMF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 지급시 장기어음을 발행하거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조사내용에는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로컬 LC개설 기피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중기청은 지방 중소기업청을 동원해 지난 5월 대기업의 법정기일 어음발행시 중소기업에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 인상조치(12.5%에서 19%로 인상)에 대한 이행여부와 이를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는가를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사업체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개선조치하고 필요시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다.
전자·정보통신 관련 주요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대상업체는 다음과 같다. LG산전·롯데캐논·현대엘리베이터·금호전기·한솔·대한전선·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LG정밀·LG정보통신·대우모터공업·로케트전기·삼보컴퓨터·아남반도체·삼성전관·대우통신·린나이코리아·새한미디어·한국소니전자·세방전지·동흥전기 등이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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