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체수의 대상 품목 해마다 20% 줄인다

 중소기업이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배정받는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 수가 내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0%씩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수의계약 물량 감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등을 골자로 한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마련, 조만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전윤철 공정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기협중앙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경성 카르텔이 아닌 중소기업의 공동판매 등 행위는 현행 제도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경쟁력강화를 위해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 방법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이상을 하도급업체에도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등 하도급제도 개선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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