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8일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할 경우 벌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각종 우편요금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박광태, 자민련 이상만 제2정조위원장과 안병엽 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과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정보통신분야 9개 법안을 확정했다.
당정이 확정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은 △저작권자가 프로그램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권리인 「전송권」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교 이하의 학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또 해외에서 전파 무선국을 개설할 경우 현재 적용되는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국내 일시 체류중인 외국인에게도 아마추어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당정은 특히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기존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수신자의 의사에 반해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송신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각 부처내에 정보화책임관제도를 도입(정보화촉진법 개정안)하기로 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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