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사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사는 누구나 일정 시험만 통과하면 자격이 부여되며 공정거래사 업무를 생업으로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7일 『내년부터 공정거래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당정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서 변호사법 등 관련법규를 고쳐 내년 4월께부터는 공정거래사 제도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변호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중소업체나 개인들은 수임료 부담 때문에 함부로 소송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거래사 제도 도입이유라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정거래사 자격시험과 관련, 세무사나 관세사처럼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시험을 면제해주지는 않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정위 출신도 일반인과 똑같이 시험을 보도록 해 공정위 직원들의 퇴직 이후 생활보장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불식시킬 것』이라면서 『대신에 공정거래사가 사무실을 여는 등 이 업무를 생업으로 삼을 경우 공정위에서 수습을 거쳐 실무를 익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람에게는 자격증만 따면 수습을 면제해줄 가능성이 많아 특혜시비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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