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 : Electronic Commerce)가 차세대 상거래의 플랫폼으로 급부상하면서 EC 기반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적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허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EC가 크게 활성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EC 운영 기반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특허권 허여 여부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 인정 문제가 국제적으로 산업재산권 제도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EC에 특허권을 부여할 경우 거래 외에 추가비용 및 분쟁 발생으로 오히려 EC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는 데다,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 인정 문제도 기존 상표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특허관련 기관·기업체·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계 EC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관련업체들이 관련기술뿐 아니라 사업모델에 대한 특허를 취득해 라이선스 사업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상표청 역시 도메인 네임에 대한 상표심사 기준을 제정,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도메인 네임도 상표로서 등록을 인정해주고 있어 전세계적인 도메인 네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이같은 공격적 특허전략에 따라 EC관련 산재권 적용 문제의 논란이 점차 첨예화하고 있으며 산재권 침해나 분쟁 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엔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 분쟁에 따른 사법관할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 EC분야에 대한 관심 고조로 모태법인 「전자거래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인 우리나라는 이같은 세계적인 흐름에 대비해 특허청을 중심으로 실무대책반을 구성, 특허 허여나 상표 등록을 보류한 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동향파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특히 한국전산원 한국망정보센터(KRNIC)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KRNIC의 지침을 개정,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 및 소비자 기만 등 부정한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도메인 네임 등록을 거절하도록 권고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기술의 보호와 기술 표준화를 위해 SW·HW·통신기술·암호기술 등 EC 기반기술의 조기 공개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및 관련기술의 확산과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EC 관련법 제정 등 제도권 아래서 EC 활성화와 관련 산재권 보호간의 조화를 위한 보완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중배·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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