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초를 깎는 데 사용하는 휴대형 동력예취기의 칼날 가운데 2도날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거나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예취기용 2도날이 작업성이 좋고 가격이 싼 반면 부상 위험이 높아 최근 들어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제조·판매 금지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보원은 유통되고 있는 2도날의 안전성 검사결과 충격시험에서 대상제품 9개 전제품이 예취날의 일부가 떨어져나가는 부적격 제품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8개 제품이 부적합한 재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가운데 1개 제품은 재질을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올들어 예취작업중 깨진 칼날 파편에 맞아 전남보성에서 농부가 사망하고 경기도 화성군에서는 작업자의 다리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는 등 지난 95년 5월부터 올 8월말까지 집계된 43건의 예취기 관련 사고 가운데 23건이 2도날에 의한 사고였다고 밝혔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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