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합방송법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잡아 놓고 있는 가운데 중계유선문제와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위성방송사업 참여 문제가 통합 방송법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케이블TV와 중계유선의 통합문제는 현재 국민회의 정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양사업자간 이해 상충으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부처 관계자와 양사업자측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열고 중계유선을 통합방송법에 포함시킨다는 원칙과 복수SO 인정 및 SO프랜차이즈 폐지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최근 열린 실무회의에선 중계유선측이 통합 방송법 포함의 전제조건으로 「1차 SO지역의 복수 SO 즉시 시행(2차지역은 1년 유예)」 등을 요구한데 반해 SO측은 1차 지역 3년 유예(2차 지역 5년 유예)안을 제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재안으로 1, 2차 지역 공히 1년∼1년6개월 유예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양사업자들간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워낙 양사업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현재로선 중계유선의 방송법 포함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며 어렵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회의 문화관광위측은 당정에서 최근 확정한 방송법 최종안을 존중하되 향후 통합방송위원회에서 중계유선과 케이블TV를 관리하는 규제기구 일원화를 통해 양사업자간에 난마처럼 얽혀 있는 매듭을 풀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계유선문제는 국민회의측과 관련부처가 양사업자를 통합할 수 있는 특단의 중재안을 내놓지 않는 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참여문제도 여전히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들어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위성방송사업에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진출을 적극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어 전경련·언론개혁시민연대·방송노조연합 등 단체들도 이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정보통신부가 케이블TV사업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위성방송 사업에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진출을 금지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내 위성방송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선 소유지분 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문화부 역시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전경련이 최근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건의서를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대정부 및 국회 건의문을 통해 위성방송사업자를 위성방송전송망 사업자와 위성방송플랫폼 사업자로 구분하고 대기업의 지분을 1백% 허용해 주고 국내 자본과 외국자본의 합작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언론관련단체들이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사업진출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아직까지 돌파구를 찾지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회의측은 방송법 확정안을 통해 케이블 TV에는 대기업이나 외국자본 진출의 길을 상당부분 열어놓았으나 위성방송사업 부분에 대해선 봉쇄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참여문제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에 어떻게 절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진출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나라당 방송법 시안은 위성방송 사업에 대기업과 외국자본이 각각 30%까지 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업계가 희망한다면 대기업에 한해 49%선까지 지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될지에 대해 방송계의 촉각이 곤두 서 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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