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8개국 방송규제기구들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 주관으로 제3차 아·태지역 방송규제기구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의 존중·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태지역 국제위성텔레비전방송에 관한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에 아·태지역 방송규제기관들이 합의한 「아·태지역 국제위성텔레비전방송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국제위성방송은 정보의 자유롭고 균형된 양방향 소통을 통해 아·태지역 수용자의 이해증진에 이바지해야 하며 수신국의 주권과 동등성·국가안보·종교문제 등을 존중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또 국제위성방송의 프로그램은 지적소유권을 준수해야 하며 지나친 수준의 성과 폭력 또는 범죄행위, 마약복용을 묘사하는 장면 및 언어의 사용 자제,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의 제작 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합의문은 또한 송수신국간에 국제위성방송문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국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반론권이나 공격적인 내용의 삭제 또는 사과방송 등 구제책을 제공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차기회의인 「제4차 아·태지역 방송규제기구회의」는 99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며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을 바탕으로 각국의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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