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계가 대규모 사업교환(빅딜) 대상으로 선정한 7개 업종 가운데 현대전자와 LG반도체 간의 통합은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의 사전통합신고 대상이 돼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빅딜안에 따라 통합될 경우 매출액이 대폭 늘어 EU에서도 독점금지법상 신고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유럽업계와 현지시장에 미치는 파장 등 다각적인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U의 독점금지법은 2개 기업의 통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이 27억달러를 초과할 경우 사전신고대상으로 규정, 미국의 1억달러보다 조건이 완화된 상태지만 양사의 반도체 매출액은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그러나 산자부는 『삼성전자가 현대전자와 LG반도체 중 한 기업과 통합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현대와 LG간의 통합은 독점금지법상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의 재계 빅딜은 기본적으로 IMF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생존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미국과 EU측의 규제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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