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허청은 14일 올 1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 특허권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말 현재 전년동기 18건의 3배인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허사정을 받아 등록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17건을 합치면 모두 69건으로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공무원들의 국유특허권 총보유현황은 특허 1백18건, 실용신안 30건, 의장 8건 등 1백56건에 이른다. 이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이 1백15건으로 가장 많고 국립기술품질원 17건, 요업기술원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무원의 국유특허권 등록이 늘고 있는 것은 정부부처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의 공동연구 활성화와 더불어 각 기관이 경영평가시 발명특허실적 반영 등 지적재산 창출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유특허권에 대한 사업화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연간 개발기술 5건에 대한 사업화를 실시해 실시료 수입이 5백34만원에 그쳤으나 올 8월까지는 지난해 한해 수입의 10배에 달하는 5천1백96만원의 실시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6건을 합할 경우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나 향후 공무원의 특허등록에 따른 국고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특허청은 국유특허권을 창출한 발명공무원에게 건당 1백만원까지의 등록보상금을 비롯해 실시료 수입의 10%에서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민간기업과 공동연구에 대한 특허출원시 특허수수료 감면, 포상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의 발명의식을 진작시켜 나갈 방침이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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