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 어떤 것이 있나

 보통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안전규격·전자파규격·통신규격 등 크게 세종류의 기술규격의 벽을 넘어야 한다. 기기의 특성에 따라서 별도 규격을 필요로 하지만 전기·전자·정보통신·자동차·산전·의료기기·부품 등의 업체들이라면 보통 이 세가지 규격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우선 안전규격은 업종과 품목, 지역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규격이다. 안전규격은 특히 제품 수출후에 소비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에게는 경제적 측면에서나 이미지 측면에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세심한 대처가 요구된다.

 전기·전자·정보·통신·산전기기의 안전규격은 현재 미국의 UL, 캐나다의 CSA, 독일의 GS, 일본의 S, 중국의 CCIB, 러시아의 GOST, 호주의 QAS, 노르웨이의 NEMKO 등 주요 국가들이 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에 조화시켜 자체적인 별도 인증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자체 규격 이외에 CE마크 획득시 안전규격 인증을 한 항목으로 채택, 이용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별도 규격이나 인증시스템이 없는 동유럽권 일부 국가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제3세계 국가들은 UL(미국)·VDE(독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전규격을 그대로 준용하거나 IECEE(IEC 전기제품안전인증기구)의 CB인증이 통용된다. 그러나 이들 제3세계 국가마저도 최근들어서는 안전규격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판단아래 기술기준은 국제규격인 IEC안을 여과없이 수용하지만 인증마크나 인증제도는 독창적으로 마련,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규격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파 규격은 아직 규격을 범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선 계량적 검증이 덜된 탓에 미주·유럽·극동 등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FCC) EU(CE마킹) 일본(VCCI)은 AV기기·컴퓨터·통신기기 등 유무선 및 고주파 제품의 보급률이 높아 전자파가 기기의 오동작은 물론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기기의 유해전자파 규제를 크게 강화, 전자파 공포가 수출업체에 커다란 공포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EU의 경우 기기에서 발산되는 전자파는 물론 외부 전자파로부터 견뎌내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의 기준을 마련, CE마크 획득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통신규격은 최근 유선에 이어 무선 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면서 일반화하고 있는 규격으로 ITU(국제통신연맹)를 중심으로 국제규격이 제정, 보급되고 있다. 통신규격은 한마디로 각종 통신기기가 실제 통신상에서 제대로 성능을 내는지 가늠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FCC가 주관하고 있고 유럽 각국들도 개별적으로 별도 규격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역내 공통규격인 CE마크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규격·전자파규격에 통신규격까지 첨가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추진중이다.

 이밖에도 국내업체들이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선 품목별로 독특한 규격 획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전자부품의 경우 UL·VDE 등 기본적인 안전규격에다 IEC의 부품 인증마크인 「IECQ」나 EU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부품의 CE마크인 「CECC마크」를 획득하면 유리하다. 자동차 부분품의 경우는 「e마크」가 EU내에서 활용된다. 또 가스기기 같은 폭발성이 높은 제품은 IEC의 「IECx」, 전등기구는 미국의 「ETL」, 모니터는 북유럽의 「MPR」, 컴퓨터기기는 노르딕 국가가 제정한 「스완마크」나 「TCO」, 케이블 및 전원코드는 「HAR마크」 등 나름대로 독특한 지명도를 갖고 있는 규격들이 많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