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대수술이 추진되고 있는 전기용품형식승인제도가 근거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을 놓고 정부 및 관계기관 사이의 첨예한 인증주체 논란에 가려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아 소탐대실이 우려된다.
4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7월말 입법예고돼 정기국회 상정 및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인증기관 구도를 둘러싸고 관련기관 및 업계는 물론 주무 정책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집행기관인 국립기술품질원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형식승인제도 개정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업계나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부분품의 대상기기 포함 여부 △전파법에 의한 정통부 지정시험기관의 데이터 인정 여부 △2000년 1월로 규정된 시행일자 조정 문제 △사후관리 주체 △모델별 인증 도입 △처벌규정 강화 등은 의견 수렴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정부가 개정안에서 현행 1, 2종으로 돼 있는 대상기기 구분을 폐지키로 한 것과 인증대상기기 이외의 품목에 대해 제조자 스스로 안전인증을 받는 이른바 제조자인증제 도입, 수입업체 대신 외국 제조업자가 직접 인증을 받도록 변경한 것 등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커 법 개정 이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전조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정부와 관련 단체간의 「안전인증 주체」라는 밥그릇 싸움에 밀려 정작 중요한 안건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통과된다면 법 개정 이후에도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 상정 이후에도 추가 개정이 가능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정부 및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마음을 비우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안전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것으로 산자부는 개정안 제7조에 「정부기관인 품질원이 해오던 인증업무를 이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검사원을 갖춘 시험기관이 대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이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의 주된 목적이 제도의 민간이양과 국제화라는 이유를 들어 인증권한의 이양과 복수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립기술품질원과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전자산업진흥회 등 사업자단체들은 별도의 인증기관 한 곳을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은 이에 따라 지난달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보지 못한 채 안전인증기관을 모법에 명기하느냐 하위규정(시행령)으로 넘기느냐는 문제에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최근엔 산자부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와 맞물려 수면 아래서의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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