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저작권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용허락체계의 구축과 보상청구권의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문화관광부는 전자도서관의 원활한 구축지원을 위해 저작재산권제한규정에 따른 문제점과 자료의 디지털화 제공시 침해되는 권리 등 이용자와 권리자간 저작권 침해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용허락체계의 구축과 보상청구권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활성화, 어문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쉽게 하고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 온라인을 통해서도 개별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 정보의 항목을 구체화, 저작물정보·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정보·과거 이용된 정보·저작물 이용허락조건에 관한 정보·보호기간에 관한 정보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고 도서관 LAN을 이용, 도서관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제할 경우 보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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