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월마트나 E마트 등 대형 할인점들이 가격경쟁을 하면서 중소 제조업체나 입점업체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주 중 직권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최근 할인점업계의 과당경쟁으로 각종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다음주중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일부 할인점의 경우 TV 등 전자제품을 팔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혐의도 포착했다』며 물량이 얼마되지 않은 제품을 팔면서 소비자들에게 물건이 많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이미 단종된 구형 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파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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