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복제권료(미케니컬로열티) 징수비율을 둘러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음반직배사간의 법정공방이 최근 KOMCA측이 「외국음반 판매금지 가처분 유지를 위한 고등법원 항소 취하」 및 원소송 취하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KOMCA는 해리폭스에이전시, 피어뮤직 등 그동안 법정싸움의 근거가 됐던 권리식탁회사 이외의 외국곡을 대상으로 또다른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양측은 외국음반에 대한 미케니컬로열티의 한국지역 징수비율을 놓고 KOMCA는 「소비자가의 7%」를 요구한 반면 음반직배사들은 「도매공급가의 5.4%」를 주장하며 맞서왔다. 지난 96년 양측 협상이 결렬되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3차에 걸친 중재마저 거부된 끝에, KOMCA가 같은 해 12월 「외국음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97년 7월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가 가처분 판결을 내리자 음반직배사들이 크게 반발, 이의신청(97년 9월)을 제기했다.
이러한 양측의 법정공방은 97년12월 서울지법이 「가처분을 취하」하는 동시에 각 음반직배사들에게 「2천만∼5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공탁」하도록 최종 판결하면서 소강상태를 맞았다.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만을 가진 나머지 직접 재협상을 시도해 타협을 이루는 듯했지만, 올 초 KOMCA가 판매금지 가처분 유지를 위한 고등법원 항소를 단행하면서 관계가 다시 냉각됐다.
그 사이 음반직배사들은 관련 권리신탁자인 해리폭스와 피어뮤직을 상대로 한국지역 미케니컬로열티 징수비율을 아시아지역 관례인 「도매공급가의 5.4%」로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KOMCA는 소송 원고로서의 자격이 상실돼 최근 고등법원 항소와 원소송을 취하하게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음반직배사 관계자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KOMCA 관계자는 『이번 패배에 굴하지 않고 유럽지역 권리신탁자인 GEMA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가 신탁한 27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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