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불량이나 서비스 미흡 등 사업자의 잘못으로 휴대폰 가입을 해지할 경우에 의무가입 기간중이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휴대폰 사업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고객이 부가서비스 해지를 요구할 때도 이를 받아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 LG텔레콤, 한솔PCS 등 5개 이동통신서비 사업자의 무선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위약금 부과조항과 전화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조항, 부가서비스 해지 제한 조항 등을 불공정약관으로 판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휴대폰을 해약할 때 불통이나 서비스 불량 등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면서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도록 한 약관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통화가 된다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지방에서 통화가 잘 안될 경우 해약책임은 사업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는 고객이 의무사용기간중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위약금 산정기준과 항목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를 제시하지 않은채 사업자 자신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어 사업자가 고객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바꿀 때는 고객의 동의를 얻고 그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도 단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바꿀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고객에 불리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객이 음성사서함이나 호출기능 등 부가서비스 해지신청을 했을 때 회사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으면 이를 받아주지 않도록 한 조항 역시 사업자의 입장만 고려한부당한 조항이라고 판정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휴대폰 사업자들은 심결서를 받은지 60일 이내에 관련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약관에 의한 계약은 무효로 이는 이미 위약금을 낸소비자들에게게도 소급적용 된다』면서 『하지만 공정위가 사적 계약에 의한 분쟁을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위약금 등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마찰을 빚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휴대폰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불리한 여러 약관조항을 자진해서 고쳤다.
이전에는 휴대폰 사용정지 기간이라도 기본료의 절반인 약 9천원을 내도록 했으나 최근 3천~7천원만 내도록 했고 장애발생시의 요금반환이나 손해배상 기준도 「장애발생 2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바꿨다.
또 회사가 정하는 영업점에서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회사의 전지점과 위탁대리점, 가입대리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용정지 통지기간도 「정지 3일전」에서 「정지 7일전」으로 고쳤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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