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하면서 음악의 쓰임새도 넓어져 왔다. 음악이 없는 TV, 라디오, 영화, 광고 등은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됐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생활주변에 늘 음악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폭넓은 수요처를 가진 음악, 특히 음반에는 그 주인이 명시돼 있기 마련이다. 음악(음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최초로 상품화한 사람(회사)」을 고지함으로써 그 음악을 배포하거나 2차적으로 개발할 경우에 보상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하는 것이다. 이미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인 로마협약(61년) 및 제네바협약(71년)을 통해서도 음악의 저작권 표시가 강조된 바 있다.
즉 「내가 주인」임을 표기하는 것이 음악상품화의 필수요소인 셈인데, 이같은 저작권 표시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의무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만일 명확한 표기나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자는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거의 모든 음반의 저작권 표시는 「ⓟ」와 「ⓒ」로 표기된다. ⓟ는 포노그래프(Phonograph), ⓒ는 카피라이트(Copyright)를 뜻한다. 그런데 ⓒ는 음반보다는 주로 인쇄출판물에 사용되고 있고 ⓟ가 음악저작권 표시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현재 정형화되어 있는 음악저작권 표시의 한 예는 「ⓟ 1998 Korea Record Co., ⓒ 1998 Korea Record Co.」다. 이는 코리아레코드라는 회사가 98년에 처음 제작한 음반으로 그 복제권리(ⓟ)를 보유, 관리하고 있고, 앨범디자인, 라벨, 포장과 관련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코리아레코드가 발매한 음반은 허락없이 복제되거나 배포될 수 없고, 편집앨범과 같은 2차 상품화도 코리아레코드의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한 음반에 수록된 각 곡의 저작권자(작곡, 작사자)는 앨범 속 설명서에 별도로 기재한다.
이같은 표시 이후에는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절차는 음악상품화의 완결을 뜻하게 된다. 음반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표시와 등록을 거의 함께 수행하고 있다.
물론 등록이 저작권 발생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관계가 결정되는 것이며 공표(음반상품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에 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들을 소홀히할 경우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 누락될 수 있다. 권리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음악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등록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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