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업소용) 게임에 관한 주무부처가 문화관광부로 최종 이관됐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개정령을 대통령령으로 확정, 공포, 기존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법에 의해 관장하고 있던 아케이드 게임업무에 대한 권한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했다.
아케이드 게임과 관련한 개정 시행령은 게임장의 영업허가 제한, 게임기 안전성 검사, 게임장 출입검사, 게임장영업자에 대한 지도, 명령, 게임장업 관련단체의 설립인가 및 단체의 정관변경 인가, 관련단체의 인가취소 또는 임원개선 명령, 게임장업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게임장업에 대한 점검 및 검사업무와 위생교육에 대한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 위탁 등 공중위생법에 의해 시행중인 아케이드 게임 관련 주요 권한과 책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문화부는 기존 관장하고 있는 PC게임, 가정용게임기 등의 심의업무와 함께 아케이드 게임업무를 관장하게 됨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을 제외한 주요 게임에 대한 주무부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지난달 아케이드 게임기의 검사기준과 방법 등을 주요 골자로한 아케이드 게임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 게임 검사기관을 기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에서 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위탁, 이관키로 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관련 주무부처가 혼재해 있어 정책수립시 상당한 혼선을 빚어 왔다』며 『아케이드 게임이관을 계기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육성책을 마련해 게임을 첨단 영상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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