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소내 벤처 설립 가능

교수 및 연구원이 현행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대학, 연구기관의 실험실내 공장 설립 및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벤처기업 설립 자본금을 현행 주식회사 납입자본금 5천만원보다 낮은 2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등 벤처기업 설립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13일 우수기술인력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기청은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다음달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설립요건을 「대학 또는 연구소, 교육, 연구시설을 활용해 제조활동이 가능한 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5백㎡ 미만인 실험실로 규정해 실질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창업업종도 소음, 공해 발생 등이 적은 도시형 업종으로 규정해 전자, 전기, 정보통신분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 창업이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교수, 연구원 창업을 비롯, 벤처사업자가 주식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술품질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생산기술연구원 등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회사설립시 납입자본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또한 외국인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공동투자펀드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설치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 벤처법인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코스닥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주가안정 및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고쳤다. 또한 그간 벤처기업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던 스톡옵션제도의 수혜대상을 교수, 연구원, 대학 연구소로 확대해 기술력 확보와 영업망 확충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그간 지적됐던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벤처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기술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특례 규정을 만들어 지명,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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