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전송망 사업자(NO)인 한국전력의 망을 이용하고 있는 33개 1차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한전에 대해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소송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33개 1차 SO들은 최근 한전의 망사업포기설과 관련해 보낸 내용증명에서 『한전측의 불성실한 계약이행으로 인해 해당 SO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막심하다』며 『최초 계약당시 신의성실 정신에 입각해 케이블TV전송망 계약을 착오없이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SO들은 한전의 위약사항으로 전기료 수납시 SO의 케이블TV 수신료를 수납대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수금애로는 물론 미수금 누적, 해약자 증가, 컨버터 분실 증가 등을 초래했으며 한국통신과 계약한 SO들과 비교할 경우 경제적 손해는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당시 SO의 가입자 확보를 위해 개국전까지 SO별로 5천∼1만명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모집해 줄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고 전송망 증설공사 의무도 제대로 이행치 않아현재 전송망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SO들의 고객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SO들은 한전이 전송망 계약서상 명시된 요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에 전송망 이용료 인상을 위한 약관변경신청을 접수시키는 등 기본적인 계약사항까지 파기하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전망 이용 33개 1차 SO의 한 관계자는 『만약 한전이 오는 20일까지 계약이행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혀 전송망설치와 관련된 양측간의 분쟁이 법적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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