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인증" 체계 논란 지속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대체할 「안전인증제」의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의 분리, 독립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결과가 주목된다.

산업자원부 주최로 10일 오후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에서 열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산, 학, 연, 정 관계자들은 현재 국립기술품질원이 보유하고 있는 형식승인권을 이관받을 인증기관의 구성체계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산자부 품질디자인과 이충호 서기관은 『개정 법안은 그동안 전문가와 기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것으로 시험, 인증기관의 독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인증기관 지정문제는 법 대신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으로 넘길 계획이며 인증기관을 단수로 할 것인지 복수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사무관은 그러나 『국립기술품질원이든 기존 시험기관이든 국제규정(ISO가이드 25, 58, 62)상 인증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만족하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겠다』며 인증기관 복수지정의 입장을 내비쳐 「1개 인증기관 독립 설치」를 요구하는 품질원 및 관련 전기, 전자업체와 앞으로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학계 대표로 나선 한민구 교수(서울대 전기공학과)는 『민영화 및 다양화라는 이번 법 개정안의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장차 브랜드(인증마크)의 국제화를 위한 인증기관의 권위와 위상을 고려, 당분간 시험기관은 복수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 하나를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대표인 박재린 전자산업진흥회 상무도 『기존 시험기관들이 인증기관을 겸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과 소비자의 혼선을 빚을 만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제, 『완전한 민간인증으로 가기 전까지는 인증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대표로 나선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김진태 부회장 역시 『앞으로 안전인증기관에 막대한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만큼 법으로 인증기관 한 곳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 시험기관 대표인 김정석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품질인증부장은 『그동안 인증과 시험기관이 분리돼 외국기관과 상호인증협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했다』며 『UL, CSA, VDE 등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 인증기관이 시험기관을 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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