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 전기, 정보통신, 영상 관련 주요 핵심법률 제,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거 입법예고된 가운데 거듭되는 국회표류로 이들 법안의 부실처리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인 법안 중에는 방송계 숙원으로 위성방송 실시의 법적 근거가 될 「통합방송법」을 비롯해 다가오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대의 법적 토대가 될 「전자거래기본법」 등 법률 제, 개정 결과에 따라 전자업계 전반에 엄청난 파장과 변혁을 예고하는 것이 상당수 포진, 국회 공전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기획예산위원회를 비롯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등 주요 경제부처들이 최근 주요 핵심법률 제, 개정안을 대거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나 국회가 의장선출 후에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또 총리인준, 상임위 구성 문제 등 정기국회 개원까지 숱한 난제를 남겨둬 향후 이들 법안의 심의 지체는 물론 처리에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법안 중에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부터 정, 산, 학, 연 등 관계자들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미묘한 법안이 대거 포함돼 있는 데다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 통과되더라도 통상적으로 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지침의 제, 개정 등 필요한 후속작업 일정이 빡빡할 수밖에 없어 부실처리와 함께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산자부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 전자서명인증제 도입을 근간으로 한 「전자서명법」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콘텐츠 개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소프트웨어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목적으로 한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전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크고 작은 법률 제,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 상정을 위해 대기중이다.
산자부도 전자상거래(EC)분야의 모태법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자거래기본법」을 필두로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대체할 안전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산업기술시험평가원 설립 근거가 될 「공업 및 에너지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입주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공업배치법」, 한전이 독점해온 전력 판매를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등 전략적인 법률안을 잇따라 입법예고,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원회 역시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등 정부 부처 산하 정부출연연구소를 총리실로 교통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연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7월 말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과기부는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키로 하는 내용의 「원자력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외청에서는 특허청이 반도체기술의 대만 유출사건을 계기로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벌칙과 대상 범위를 대폭 강화한 「부정경쟁방지법」과 실용신안 무심사제(실용신안선등록제) 도입의 근거법으로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특허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중기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밖에도 문화부가 방송계의 숙원이자 위성방송의 법적 근거, 대기업 및 언론사 위성방송 참여 등 핵심 쟁점사항을 담은 「통합방송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할 입장이며, 음반, 영상물의 △사전심의 폐지 △완전등급제 실시 △종합 게임장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개정안이 의원입법(국민회의)돼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법안들은 대부분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IMF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관련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법은 한번 제, 개정되면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고 시행규칙, 시행령 등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치밀한 법안처리를 위한 시간 확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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